[종합]한나라, '성희롱 논란' 강용석 제명

김은미 2010. 7. 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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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은미 박세준 기자 = 한나라당은 20일 '성희롱 발언' 논란의 당사자인 강용석 의원을 제명처분했다.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주성영 의원은 이날 오후 윤리위 회의가 끝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강 의원은 '성희롱 발언' 보도와 관련,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상 당원으로서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에 해당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의 종류로 제명을 선택, 강 의원을 제명처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또 "중앙윤리위에서 제명 결정을 내릴 정도의 사실관계 규명은 되었다고 판단했다"며 "진상을 밝히는 것은 정치적인 윤리위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들이 판단할 때 당의 위신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고 강 의원의 소명이 (우리를) 설득시키기에 부족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유례없이 신속하게 내려진 제명 결정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강 의원은 윤리위에서 해당 보도가 왜곡된 것이라고 강하게 부정했으나 윤리위원들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명은 윤리위 차원의 징계 종류 중 가장 엄중한 것으로 윤리위에서 제명 결정이 날 경우,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2의 의결로 제명이 확정된다.

당헌·당규상 강 의원은 윤리위의 제명 결정 이후 10일 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의총에서 일단 최종 제명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재입당이 불가하다.

다만, 제명 후 자숙 기간 중이라고 해도 민·형사상 소송 등을 통해 무고함이 밝혀질 경우 최고위 의결로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2006년 정모 전 충남 당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성폭행 미수사건과 관련해 정모 전 위원장을 제명한 바 있다.

한편, 가장 최근 일어났던 당내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인 최연희 전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의 경우는 윤리위 심의 중 최 전 의원의 자진 탈당으로 사건이 종결됐었다.

kem@newsis.comyaiyai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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