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야간집회 금지시간 명시' 법개정(종합)

2009. 11. 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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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한나라당은 13일 야간 옥외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비공개 회의에서 김재경 법률지원단장으로부터 `집시법 개정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해진 대변인이 전했다.

조 대변인은 "집시법TF는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제10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를 존중,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이를 당론으로 제출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음과 집회.시위시 복면착용 금지 등에 관한 관련 법안도 제출돼 있는 상태"라며 "이 같은 법안들을 야당과 대화를 통해 절충과 타협점을 찾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집시법 개정안은 분명히 복면을 금지하는 법안이지 일반인이 착용하는 마스크까지 금지하는 법안이 아닌데도 야당이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마스크 금지법'으로 호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지난 9월 야간 옥외집회를 원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jongwoo@yna.co.kr <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 연합뉴스폰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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