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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절도한 물건은 절도범 소유?"

머니투데이 | 백진엽 기자 | 입력 2009.10.29 17:08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충청

 




[머니투데이 백진엽기자]민주노동당은 29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에 대해 "'절도는 범죄이지만, 절도한 물건의 소유권은 절도범에게 있다'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헌재가 야당 의원들의 표결권 침해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강행처리된 법안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정치판결이라는 오명을 씻기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판결은 그 자체로 헌재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며 헌재의 위상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헌재의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며 "헌재가 권력의 나침반이 됐다"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헌재의 결론대로라면 앞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들이 애써 다 출석할 필요가 없다"며 "의원 몇명이 대리투표해서 통과만 되면 인정받게 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국민의 눈을 속이고, 헌법정신을 져버리고, 국민적 상식을 배신한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헌재가 강행처리 과정에서의 불법을 인정한 만큼, 미디어법은 원천무효임이 만천하에 증명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미디어법 무력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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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엽기자 jy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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