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공의 '4대강 추진 곤란' 의견 묵살

강경지 2009. 10. 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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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경지 기자 =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수자원공사가 '자체사업 추진 곤란'이라는 검토의견을 내놓았지만 국토해양부가 이를 묵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순(민주당) 의원은 11일 "수자원공사가 '4대강 하천사업 수행이 하천법 및 수자원공사법에 위배된다'는 종합검토의견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 재정부담을 수자원공사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수자원공사는 국토해양부의 지시에 따라 4대 강 하천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하천법 및 수자원공사법에 위배된다'는 검토의견을 마련했다. 수자원공사는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지만 국토해양부가 이를 묵살하고 4대 강 사업에 8조원의 예산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도록 떠넘겼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수자원공사에게 4대강 자체사업 시행에 대한 법령검토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문을 비공개로 처리해 법령검토를 지시한 사실을 숨기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부도덕한 행태를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또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이 지난 9일 열린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위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 장관은 "수자원공사의 관련법령 종합검토의견을 제시했는데 공문을 못받았느냐"는 질의을 받고 "내부적으로 검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문을 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법령검토를 지시해놓고도 검토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수자원공사가 '수공 자체사업 가능여부에 대한 법령해석과 관련한 공사의 의견을 제출했지만 국토해양부의 회신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장관의 답변은 위증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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