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경찰 국회 진입 허용' 법 개정 추진

2009. 9. 3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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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나라당 국회선진화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 질서유지법·폭력방지법 제정안 등 국회 선진화를 위한 관련 법안을 마련해 구체적인 입법 준비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는 본회의장을 제외한 경찰의 국회 건물 내 진입 허용, 국회 내에서 물리적 저지 시 공무집행 방해 가중처벌 등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을 만한 과도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국회선진화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성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상시국회제 도입 ▲법안 자동상정제 도입 ▲제한적 필리버스터 허용 ▲국회 윤리특위 기능의 실질화 ▲의사당 내 질서유지권 강화 ▲대리투표·투표방해 등 금지규정 신설 ▲의장의 경찰공무원 지휘권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주 의원은 이와 관련, "국민의 눈높이와 야당의 의견, 한나라당이 야당이 됐을 때의 입장 등을 고려해 제3자적 관점에서 국회선진화 개혁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향후 국민여론과 야당의 의견을 수렴해 당론을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 의원의 말과는 달리 법안 가운데는 야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입법화 과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이 특히 반발할 만한 내용은 국회 질서유지권 제정안 가운데 담긴 의장의 경찰공무원 지휘권 신설이다.

이 안에는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가경찰공무원을 회의장 건물 내 경호할 수 있도록 함. 단 회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음'이라고 적시돼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수적 열세인 야당 당직자들이 여당의 강행처리를 막으려 할 경우 의장이 경찰을 동원해 야당측을 원천 봉쇄할 수 있게 된다.

또 야당이 의장의 경고를 무시하고 의장석 점거 등 물리적 저지를 시도할 경우 직무정지 처분결정을 내리고 본회의에서 토론 없이 표결처리할 수 있도록 의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의장의 질서유지권 강화도 논란거리다. 지금까지는 의원이 회의를 방해할 경우 현행법에 의하면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징계를 내릴 수 있었지만 한나라당의 안이 적용되면 출석정지를 3개월까지 연장하고 수당 및 활동비 감액, 동원된 의원 보좌진 및 당직자의 직권면직 또는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적시돼 있다.

더불어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의장의 질서유지 조치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의장의 회의장 출입제한 명령 위반자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처벌 수위도 크게 높여 향후 법 추진 과정에서 공안국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국회폭력방지법 제정안'은 지난 11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처리 당시 폭력 사태 이후 이범래 의원이 주도해 기안한 내용이다.

이 법안에는 ▲국회에서의 폭행·공무집행방해 등 가중처벌 ▲국회 사무총장의 고발의무 및 증거채증을 위한 영상촬영 규정 ▲수사기간 및 재판기간에 관한 특례(3개월 내 기소여부 결정, 1심 당 6개월 내 판결) ▲공무담임권 제한(징역형 받은 경우 10년, 500만원 이상 벌금 시 5년간 피선거권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국회법 개정안 논의와는 별도로 당 차원에서의 원내대표 산하 개헌연구TF(테스크포스) 발족식을 갖고 개헌준비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당 개헌TF는 조만간 당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한 뒤 향후 국회에 신설될 개헌특위에서 공론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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