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표심 선거변수 급부상

2009. 1. 2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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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주 한인포럼 출범..민, 해외교민청 추진(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국민에게 전국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그동안 한국 국적을 가졌으면서도 선거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재외국민 240여만명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돼 선거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외국민 투표의 경우 불법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고 사법권 발동에도 어려움이 있어 실시과정에서 공정선거 등 적잖은 논란의 소지도 안고 있다는 시각이다.

◇재외표심 선거변수되나 = 선관위는 일시체류자 155만명, 영주권자를 포함한 국외 이주자 145만명 등 한국 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 300만명 중 선거권을 가진 자는 전체의 80%인 240만명 가량으로 예상했다.

또 자체 여론조사 결과 167만명 가량이 선거인 등록을 신청하고 실제 투표에는 134만명 가량이 참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00만명이 넘는 재외국민이 대선과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돼 박빙의 승부가 벌어지는 선거구에서 재외국민의 표심이 중대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15대, 16대 대선은 각각 39만표, 57만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고,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의 경우 3표 차이로 승부가 갈린 사례도 있었다.

재외국민의 경우 보수 성향이 강해 민주당보다는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전국단위 동시선거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민주당에 불리하다고만 볼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25일 미주 한인모임인 `US 한나라포럼'을 로스앤젤리스에서 출범시키고, 민주당도 해외교민청 설립을 추진키로 하는 등 벌써부터 정치권은 재외국민 표심잡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투표절차는 = 투표 참여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은 선거일 150일부터 60일 전까지 재외공관을 경유에 중앙선관위에 신청해야 한다.

국내에서 발송한 투표용지를 받은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에 설치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면 된다. 이 경우 국내 선거와 달리 지지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을 직접 적어야 한다.

투표가 끝나면 재외공관장은 투표용지를 중앙선관위로 보내고, 이 투표용지는 해당 시군구 개표소에서 개표된다.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국내 선거일에 맞춰 도착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투표의 경우 선거일 14일 전부터 9일 전 사이에 실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불법.부정선거 우려 = 처음으로 도입하는 재외국민 투표에 대한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불법 부정선거 우려가 가장 크다. 재외국민 투표의 경우 선거운동이나 투표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벌어져도 조사 및 단속활동에 한계가 있고, 위법행위시 강제적이고 유효한 사법권 발동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은 보고는 하되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금품을 동원한 과열 선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재외공관의 사정이 열악해 경우에 따라 교통수단을 이용해 수시간 이상 이동해야 투표소에 도착하는 지역도 적지 않아 실제 투표율은 매우 낮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재외국민투표 무용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국내 주민등록을 말소한 범죄자가 국외에서 투표 신청을 할 경우 이를 걸러낼 장치가 없다는 맹점도 지적된다.

또한 선관위 계획대로라면 재외국민 투표는 선거일 9일 전까지 마감되기 때문에 재외국민들이 국내 선거운동을 모두 지켜보지 못한 채 지지정당이나 후보자를 결정해야 하는 부분도 한계로 지적된다.

세계한인유권자연맹 김영근 공동대표는 "700만 재외동포를 같은 국민으로 인정해 너무 반갑다"며 "그동안 참정권 획득을 위해 노력했는데 이제 많은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우편투표가 허용되지 않아 투표율이 10분의 1로 줄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지역구 국회의원은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투표권을 부여키로 했는데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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