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종부세 과표기준 6억원 유지 확정-1,2(끝)

2008. 11. 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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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보유기준등 기타쟁점 지도부 위임(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안용수 기자 = 한나라당은 21일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 과표 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복수의 참석 의원들이 전했다.

다만 종부세 세율, 1주택 장기보유자의 보유기준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야당과의 협의 및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의총 브리핑을 통해 "종부세와 관련한 발언은 오늘 의총을 통해 종지부를 찍었다"며 "앞으로 당 지도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정신을 존중해 야당과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일 한나라당과의 고위당정회의에서 종부세 개편 문제를 당에 포괄적으로 위임했었다.

이와 관련, 당은 종부세 과표 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되 부부 동거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공제를 우대 적용, 사실상 9억원의 과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야당과 협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 감면 기준을 `8년 이상'으로 하는 안과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세율 `0.5∼1%' 인하안을 기준으로 야당과 세부 조정을 벌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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