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피살' 남북간 합의위반여부 쟁점될듯

2008. 7. 1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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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산 피살' 남북간 합의위반여부 쟁점될 듯 >`개성.금강산지구 출입.체류 합의서' 적용 놓고 논란예상(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11일 박왕자씨가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북한군 초병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 남북이 합의한 규정들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향후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등의 과정에서 합의위반 여부를 놓고 남북간에 논란이 벌어질 소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2004년 체결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는 `(남측) 인원이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북측은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 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격과 같은 `추방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없는 것이다.이와 함께 합의서에는 `북측은 (남측) 인원의 신체, 주거, 개인재산의 불가침권을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박씨가 관광이 허용된 지역을 벗어나 북측 군경계지역에 들어갔다는 북측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할 경우 문제는 복잡해진다.

우선 사건이 일어난 북측 군 경계지역을 금강산관광지구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서상의 `불가침 보장' 등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북측은 군경계지역에 무단 진입한 이번 사건에 대해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군 당국의 대응 수칙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남북간 합의서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합의서에는 `(남측) 인원과 통행 차량 등이 (금강산.개성) 지구에서 지구 밖의 북측 지역을 출입하거나 지구 밖의 북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북측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른다'고 규정한 대목이 있지만 '예외적인 출입시'의 절차를 언급한 이 규정을 이번 사건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고 당국자들은 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당국자들은 무엇보다 박씨가 북측 주장처럼 실제로 군경계지역에 들어갔는지 여부 등을 규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다.

jhcho@yna.co.kr <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SKT 사용자는 무료 체험!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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