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월부터 새 사업자와 관광사업"(종합)

입력 2010. 3. 18. 20:56 수정 2010. 3. 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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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 통지문 발송..금강산부동산 소유자 소집 통보"南부동산 조사 실시".."소집 불응시 부동산 몰수"(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한은 18일 금강산 관광 지구내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면서 현지 부동산 소유자들을 소집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북한은 또 정부가 개성.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업자와 계약, 금강산.개성 관광을 자국 및 해외에 개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는 이날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보낸 통지문에서 "3월25일부터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금강산 관광 지구내 모든 남측 부동산의 소유자.관계자들은 25일 금강산을 방문하라"고 요구했다.

아태위는 또 "관계당국과 전문가가 현대아산 등 금강산 내 부동산 소유자 및 관계자의 입회하에 모든 남측 부동산을 조사할 것"이라며 응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몰수 및 금강산 입경제한 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태위는 "남측 관광객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 4월부터는 새로운 사업자에 의해서 금강산과 개성지구에 대한 해외 및 국내관광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이번 통지문은 남측이 관광 재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예고한대로 금강산 지구 내 부동산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 및 기존 계약 무효화 등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아태위는 지난 4일 남한 당국이 개성.금강산 관광을 가로막는 조치를 계속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관광 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와 계약의 파기, 관광지역내 남측 부동산 동결 등이 `조치'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북한의 조치는 남북 사업자간 합의와 남북당국간 합의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조사에 응하기 위한 부동산 소유자들의 방북을 허용할지에 대해 "금강산 관련 민간업자들의 방북은 그동안에도 허용해왔다"며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강산 지구의 우리 측 부동산은 현대아산이 2002~2052년간 임대한 토지와 현대아산 소유의 금강산호텔 및 외금강호텔, 현대아산-관광공사 공동소유의 온정각 동.서관, 관광공사 소유의 온천장 및 문화회관, 에머슨 퍼시픽 소유의 골프장과 스파리조트, 일연인베스트먼트 소유의 금강산패밀리비치호텔과 고성항 횟집 등으로 민간투자 총액은 3천593억원에 달한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또 정부 소유 부동산으로는 6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 2008년 완공한 이산가족 면회소가 있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11일 금강산 관광을 나선 박왕자씨가 현지 군사통제구역 안에서 북한군 초병의 총격을 받아 사망한 직후 우리 정부 결정에 의해 중단됐으며, 개성 관광은 2008년 12월1일 북한이 남북간 육로통행 제한 등을 담은 이른바 `12.1 조치'를 시행할 당시 북측 결정에 의해 중단됐다.

이후 북한은 지난해 8월 `12.1조치'를 해제하고 개성관광 재개를 천명했지만 정부는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등이 해결돼야 남북간 관광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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