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직원, 야당 회의 몰래 참석했다 발각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 야당 회의에 청와대 직원으로 보이는 외부인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참석했다 발각되는 바람에 회의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18일 국회 본청 2층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진행되던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도중 취재진을 제외한 외부인 1명이 회의를 참관하고 있는 사실을 민주당 의원 보좌진이 발견했다. 이날 회의는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을 둘러싼 의혹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에 대한 당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 외부인이 청와대 직원인 것으로 알려지자 회의 사회를 맡은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당대표실 도청 사건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 직원이 야당의 원내전략회의를 감시하기 위해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의했다.
이 외부인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소속 A 행정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날 회의 외에도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등에 여러 차례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청와대에 공식 항의는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에서 이뤄지는 야당 회의에 참석하려면 국회가 공식으로 발행하는 출입증을 가진 취재진이 아니라면 누구든 지도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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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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