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갔어도 복수국적 허용" 논란

2010. 2. 28.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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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 법사위가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36살 이상의 남성에 대해서도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적법 개정안의 골자는 하나의 국적만 갖도록 한 현행법을 고쳐 두 개의 국적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태어나면서부터 복수국적을 갖게 된 경우는 만 22살 이전에 외국국적을 국내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평생 양쪽 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만 20살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됐다면 2년 내에 같은 서약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개정안 세부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예전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한국 국적을 박탈당한 사람들도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을 할 경우 심사를 거쳐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렇게 될 경우 한국 국적을 박탈당한 뒤 외국에서 살다가,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36살 이후에 귀국하는 남성도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우수한 인재 유치와 병력자원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국적포기자들에게까지 복수국적의 혜택을 주는 것은 일부 부유층을 위한 특혜 입법이라는 것입니다.

[녹취:이춘석, 민주당 의원]"이미 한국국적을 포기한 사람에게 다시 한국 국적을 주겠다는 것은 기존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외국국적을 포기한 사람과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병역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가 다시 국적취득을 요청한다면 철저한 심사로 걸러낼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차규근, 법무부 국적·난민과장]"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이탈했던 사람들이 부당하게 복수국적을 향유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국회 법안심사과정을 거쳐 이르면 올 상반기 부터 복수국적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야당의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나서 복수국적 허용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홍상희[sa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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