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무효소송 제기..채증반 구성

진현철 입력 2009. 7. 22. 22:05 수정 2009. 7. 2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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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진현철 기자 = 민주당은 22일 언론관계법의 일괄 직권상정 처리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방송법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방송법 수정안 표결시 145석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 불성립으로 명백히 부결된 것이다. 또 투표종료 후 이윤성 부의장은 동일안에 대한 재표결을 선언했는데,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국회법 위반"이라며 이 같이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소송 제기를 위해 국회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을 팀장으로 최문순, 노영민, 김유정, 우제창 의원이 참여하는 채증반을 구성하기로 정했다.

이는 표결 처리 과정에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리투표'를 했다는 논란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 진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우제창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 부대표단이 증거가 될만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직접 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주당은 일부 방송사에도 이 같은 영상이 담겨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7월 한달을 비상상황으로 규정, 24일까지 본회의장에서 전원 항의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 25일 열리는 방송악법 날치기를 규탄하는 시국대회에 전당적 차원에서 적극 참여해 시민사회단체 등과 투쟁을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agacul@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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