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여당 의원까지.. 들끓는 農心 어쩌나" 정치권 당혹

2008. 10. 16.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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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수령 공무원들 도덕적 해이 극치" 대규모 징계 불가피농지법 위반·허위 확인서 등은 사기죄… 사법처리 가능성도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2명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직불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더욱 가열되는 등 정치권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질 전망이다. 현재는 여당 의원의 수령 사실만 밝혀졌지만 경우에 따라 야당 의원들의 연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파장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예단할 수 없다.

또 고위공무원 3명도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공무원 징계 문제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여권은 일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전례 없는 대규모 공무원 징계 회오리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들끓는 농심(農心) 때문에라도 정부가 직불금 부당 수령 공무원들을 일벌백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실태 조사 결과' 에 따르면 2006년 한 해동안 쌀 직불금을 받아간 공무원은 3만9,971명. 물론 이들 모두를 부당 수령자로 보기는 어렵다. 지방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중ㆍ하위직 공무원도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쌀 농사만 지으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직불금을 받아간 부당 수령 공무원들이다. 상당 기간 실사가 필요하지만 일단 당국은 이들의 규모를 1,000여명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감사원이 쌀 직불금을 수령한 서울ㆍ과천 지역 거주자들의 직업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이 520명이라고 한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부당 수령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부당 수령 공무원 가운데는 징계는 물론, 사법처리에 이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만 소유를 허용한다'는 농지법을 위반한 데다 경작확인서를 허위로 작성, 쌀 직불금을 받아간 행위를 사기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15일 "쌀 직불금을 불법 수령한 사람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 여론을 감안하면 시범 케이스로 사법처리의 칼날을 들이댈 가능성도 있다.

그 기준은 그간 수령해간 쌀 직불금 액수가 될 것 같다. 농림부에 따르면 한해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직불금을 받아 간 사람은 6,000여명. 만약 공무원 부당 수령자 가운데 고액의 직불금을 받아간 경우가 있다면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사법처리와는 별개로 부당하게 수령해 간 쌀 직불금에 대한 국고 환수조치, 공무원의 대규모 징계 사태도 예고돼 있다.

하지만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대상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대부분 각 부처에서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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