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전대통령 서거> 국민장(國民葬)이란

2009. 5. 24. 14:3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부가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 유가족 측과 합의한 국민장(國民葬)은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정부가 공식 주관하는 장례의식 가운데 하나다.

정부가 공식 주관하는 장례의식은 국장(國葬)과 국민장 두 가지로, 국민장은 국장 다음으로 격이 높다.

국장이나 국민장은 대상을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인물로 한다는 점에선 같다.

그러나 국장은 장의 기간이 9일 이내, 장의 비용은 전액 국고 부담인 데 비해 국민장은 장의 기간이 7일 이내, 장의비용은 일부만 국고에서 보조한다.

또 국장은 장의 기간 내내 조기를 달고 장례일 당일 관공서는 휴무하지만, 국민장은 당일만 조기를 달고 관공서 휴무는 없다.

국장과 국민장 모두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과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결정된다.

aupfe@yna.co.kr < 긴급속보 SMS 신청 >< 포토 매거진 >< M-SPORTS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