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에 뇌물' 오현섭 前여수시장 추가기소

2010. 11. 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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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송삼현 부장검사)는 24일 도심 시설물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현섭 전 전남 여수시장을 제3자뇌물교부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작년 야간경관조명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대가로 N사로부터 1억원을 받아 보관하다 올 5월 자신의 사돈 주모씨를 통해 시의원 10명에게 각종 시책사업에 협조해달라며 500만원씩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애초 시의원 16명을 로비 대상으로 정하고 주씨에게 돈과 함께 명단을 전달했으나 이들 가운데 4명은 돈을 받기를 거부했으며 2명은 받았다가 바로 돌려줬다고 검찰은 전했다.

오 전 시장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속한 민주당 여수을지역위원회에 불법 선거자금 7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오 전 시장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은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이모(62)씨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고문 주모(7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던 이순신 광장 조성사업과 야관경관조명사업의 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N사 등으로부터 모두 8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 구속 기소됐다.

cielo7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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