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천안함 함장 입건 논란
"직권남용 혐의" vs "작전지휘 법적판단 대상되나"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군검찰이 천안함 격침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따라 입건한 4명 가운데 천안함 함장인 최원일 중령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군검찰은 지난 7월 말 사건당시 해군 작전사령관과 2함대 사령관, 합참 합동작전본부장과 함께 최 함장을 군형법 제35조 등을 적용해 입건했으며,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논란의 핵심은 함정을 지휘한 함장을 사법적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냐이다.
일부에서는 적의 기습공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평시에 지휘관의 작전지휘가 적절했는지를 사법적인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맞서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2일 "군검찰이 최 함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안다"면서 "최초에 어뢰에 맞았다는 판단을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천안함 침몰 당시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군 지휘부에서도 사고 원인을 추정했을 뿐인데 함장이 사고 원인을 특정해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법적인 판단 대상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검찰은 북한이 서북해역에서 잠수함을 이용, 은밀히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해군과 합참이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했고, 최초 상황보고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최 함장 뿐 아니라 당시 작전라인 최고 책임자를 군검찰이 입건한 것은 형사처벌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겠느냐"면서 "이번 경우는 전시가 아닌 평시에 지휘관의 작전지휘가 적절했는지를 사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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