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위원 기소

2010. 8. 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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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혹제기 가장해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6일 정부가 천안함 사고 원인을 은폐ㆍ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민ㆍ군 합동조사단 신상철 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위원은 4월15일부터 5월18일까지 19차례에 걸쳐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천안함은 좌초 후 미군함 등과의 충돌로 침몰한 것이 명백한데도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처럼 짜맞추기 위해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합조단 위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좌초설 외에 `정부가 선체 조기 인양과 생존자 구출을 원치 않았다', `천안함 바닥에 모래에 부딪힌 스크래치 자국이 있다', `어뢰추진체가 조작됐다', `누군가가 어뢰추진체에 1번이라고 기재한 것 같다'는 등의 신 위원 발언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5월20일부터 합조단 단장 직무대행과 국방부 장관, 해군참모총장 등이 신 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잇따라 고소ㆍ고발한 이후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신 위원 주장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천안함 선체를 현장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위원이 의혹 제기 또는 의견 표명을 가장해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합조단 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정부와 군에 대한 사회불신을 조장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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