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퇴임 후 사저 논란] 野 "실거래가의 반의 반값 신고.. 다운계약서 의혹"
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서 다운계약서가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곡동 사저 부지 실거래가가 54억원인데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는 11억2000만원, 전체 부지의 20.74%를 부담했다"며 "그러나 등기 장부상엔 총 공시지가 대비 지분율이 시형씨 54%, 국가가 46%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거래가가 54억원인데 이 땅의 공시가격은 23억원으로 실거래가 대비 공시지가는 44% 수준"이라며 "하지만 (세무 당국에) 신고한 액수는 공시지가보다도 훨씬 낮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개별 필지에 대한 신고가가 확인된 내곡동 20-30번지(대지 62㎡)의 시형씨 지분 공시가격은 5364만원이지만 신고 금액은 2200만여원으로 41%에 불과하다"면서 "또한 20-36번지(전 259㎡)도 공시지가는 1억2513만원인데 신고액은 8025만원(64%)이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결과적으로 반의 반값에 신고를 한 것"이라며 "토지를 매도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양도소득을 안겨준 것이고 시형씨와 국가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다운계약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무슨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쓰겠느냐"고 반박했다. 임 실장은 "(필지를 분할 매매할 수 없어) 시형씨와 경호처가 시차를 두고 (필지를 나눠) 계약했다"며 "이후 행정처리 과정에서 필지마다 가격을 별도 계산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위를 조사해보겠다"며 착오가 있었음은 시인했다.
이날 회의에선 내곡동 사저가 보금자리주택 단지 인근에 있어 투기 우려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임 실장은 "퇴임 후 대통령 내외가 쓰기 위해 산 것인데 어떻게 투기 의도가 있겠느냐"며 부인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시형씨가 토지 매입자금 11억2000만원 중 6억원을 김윤옥 여사 소유 자택 담보로 대출받은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시형씨 명의로 땅을 구입한 것이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한 명의신탁 행위"라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차명거래는 실소유주와 명목상 소유주가 달라야 하는데 시형씨가 자금을 조달했고 세금도 모두 냈다"면서 "퇴임 시 이 대통령이 이를 다시 매입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또 야당 의원들은 "서울 논현동 경호시설 매입용 예산 40억원을 국회에 사전 보고도 없이 내곡동 토지 매입에 사용한 것은 국가재정법 45조 위반"이라고 추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측근 비리와 관련, "창피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실장은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측근 비리에 대통령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 대통령은 평소 창피스럽다는 말을 많이 한다. 보도가 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답했다.
김나래 김원철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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