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공항공사, '편법매각' 모의

입력 2011. 9. 29. 08:50 수정 2011. 9. 2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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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에 대한 찬반논란이 팽팽한 가운데, 인천공항공사가 관련 법개정이 안될 때를 대비해 신주발행 형태의 지분매각을 검토하는 등 편법매각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공사는 또 매각주관사들과 함께 '지분매각 협의체 운영회의'까지 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인천공항공사의 내부 보안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를 보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6월7일 삼성증권 등 실무자 5명과 공사 회계팀, 선진화추진단 등과 함께 2분기 운영회의를 열어 '법개정 없는 신주발행형태의 지분매각'과 지분매각 추진을 위한 언론사 광고게재 및 홍보자료의 효과 등을 논의했다. 지분매각 반대 여론이 거세, 국회에서 지분매각에 필요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항공법' 개정 등이 지지부진하자 대안을 논의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장 신주발행은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전문기관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 주관사에 협조요청을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인천공항공사는 앞서 지난 5월에는 '지분매각 추진방안 재수립(안)'을 마련해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이 안을 보면, 의원실(보좌진) 설명과 출입기자단 홍보, 대국민 홍보물 배포, 노조 설득 계획 등이 월별로 촘촘하게 만들어졌다. 특히 이 안에는 6월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비상계획'을 마련해 '지분매각의 최대 장애요소인 공사법 부칙 8조만 개정을 추진', '대안으로 법개정 없는 지분매각을 위해 케이티(KT)와 강원랜드 방식의 신주발행 방안과, 전화사채(CB)발행을 통한 지분매각 방안 검토' 등이 포함됐다.

 장제원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는 정부가 100% 지분을 갖고 있어, 자체적으로 지분매각을 추진할 권한이 없다"며 "우량 공기업의 지분매각은 국민적 합의와 국회 통과가 선행돼야 하므로, 공사는 당장 편법 지분매각을 위한 밀실행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매각대금을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정부는 27일 발표한 새해 예산안에 공사 지분 20%를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한 수입 4000억원을 반영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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