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돈받은 건 맞지만 청탁 대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세중나모여행 천신일 회장(67)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은 범죄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공판기일 지정 등 재판진행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견을 표출했다.
천 회장은 지난해 12월 대우조선해양 협력사인 임천공업 이모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및 금융권 대출 청탁과 함께 47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천 회장이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된 현금 26억1060만원 가운데 5억원을 수수한 사실만 인정한다"며 "이 부분도 정당한 대가로 받은 것일뿐 청탁 대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백화점 상품권 3억원, 자문료 5억8000만원, 성북동 돌 박물관 공사에 쓰인 12억2000만원 상당의 철근·철골 수수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수수명목과 대가관계 등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청탁 대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2~3가지 추가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천 회장의 금품수수 진술을 이 대표로부터 지난해 9월 받았는데도 천 회장이 일본으로 도피하는 등 신병확보가 안돼 사건처리가 공전됐다"며 집중심리 방식으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먼저 천 회장의 석방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예정된 법관 인사와 재판부 일정 등을 고려해볼 때 집중심리 요청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공판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2월17일 첫 공판을 열고, 3월 3일 새 재판부가 본격적인 증인신문을 하는 것으로 양 측의 의견을 조율했다.
<구교형기자 wassup01@kyunghyang.com>
경향신문 '오늘의 핫뉴스'
▶ 강호동 수입 깜짝…'걸어다니는 중소기업'
▶ '여교수와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승려 징역형
▶ 끝까지 시크릿했던 '시크릿가든' 정말 해피엔딩?
▶ 직장인 '텃세 극복법' 3위 업무성과, 2위 말걸기, 1위는?
▶ 13번째 별자리 '뱀주인 자리' 추가…내 별자리는?
▶ 미녀가 백치라고?…일반인보다 IQ 더 높다
▶ 티아라 소연 "남자 아이돌 3~4명에게 고백받았다"
▶ [포토뉴스] 아이유, 큐티&섹시 팔색조 화보
▶ "경비아저씨도 시가?" 시크릿가든 패러디 주차 경고문 화제
▶ 조권 '시가' 권라임 패러디 진짜 같네
공식 SNS 계정 [경향 트위터][미투데이][페이스북][세상과 경향의 소통 Khross]-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주민 “헌재 재판관 중 한두 분, 별개 의견 쓴다고 시간 끈단 얘기 들려”
- [단독]의성 산불 일주일…‘실화’ 용의자 조사는 시작도 못했다
- ‘지리산 산불’ 턱밑까지 번졌는데도…남원시, 유럽 출장 강행 논란
- [단독] 울산대 의대생들도 전원 ‘복학 신청’ 결정…서울대 이어 두 번째
- 이재용·곽노정, 시진핑 만났다…글로벌 기업 CEO 40여명과 함께 회동
- [전문]곽종근 “대통령님, 정녕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으십니까”
- [단독]명태균, ‘오세훈 비공표 여론조사’ 13건 중 최소 12건 조작했다
- 단순 ‘경험’을 ‘경력’으로?…꼬리 무는 심우정 딸 채용 특혜 의혹
- 이복현 금감원장, 정부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부적절” 의견서 보내
- [단독]노상원, 여인형에 100여단장 비위 제보…정보사 장악 위한 기획이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