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보위부, '이산가족 상속재산' 소송에 개입

전준홍 기자 jjhong@mbc.co.kr 2010. 9. 2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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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ANC▶

북한 보위부가 6.25때 월남한 이산가족의 백억 원 대 상속 재산 소송에 관여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긴급히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VCR▶

작년 2월

북한 주민 4명이 월남해

백억 원 대 재산을 모은 아버지가

사망하자 재산을 나눠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당시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DNA 검사를 위해 손톱과 머리카락을

자르는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조사기관의 머리카락의 DNA 분석 결과

친자로 확인됐고, 다음 달 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속권이 인정되면

백 억원대의 유산 일부가

북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 사진을 찍는데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이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상속 재산 소송에 대해 북한 보위부의

암묵적인 승인이나 개입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도 북한 보위부 주도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게

법무부의 분석입니다.

무역 제재로 인한

달러 부족을 매우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북한 주민이 승소해도

통일이 될 때까지는

남한에 법정대리인을 세워

재산을 강제로 신탁하게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사유재산제가 아닙니다.

북한 주민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남한 재산이 북한에

국유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법무부는 특례법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전준홍입니다.

(전준홍 기자 jjhong@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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