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보위부, '이산가족 상속재산' 소송에 개입
[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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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보위부가 6.25때 월남한 이산가족의 백억 원 대 상속 재산 소송에 관여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긴급히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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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북한 주민 4명이 월남해
백억 원 대 재산을 모은 아버지가
사망하자 재산을 나눠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당시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DNA 검사를 위해 손톱과 머리카락을
자르는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조사기관의 머리카락의 DNA 분석 결과
친자로 확인됐고, 다음 달 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속권이 인정되면
백 억원대의 유산 일부가
북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 사진을 찍는데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이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상속 재산 소송에 대해 북한 보위부의
암묵적인 승인이나 개입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도 북한 보위부 주도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게
법무부의 분석입니다.
무역 제재로 인한
달러 부족을 매우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북한 주민이 승소해도
통일이 될 때까지는
남한에 법정대리인을 세워
재산을 강제로 신탁하게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사유재산제가 아닙니다.
북한 주민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남한 재산이 북한에
국유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법무부는 특례법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전준홍입니다.
(전준홍 기자 jjhong@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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