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MB 정권재창출 발언, 선거법 위반 아니다"
강경지 2010. 8. 25. 15:16
【서울=뉴시스】강경지 기자 = 이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25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정권 재창출 관련 발언에 대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면 공직선거법 제9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민주당 최규식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같은 정당 소속 두 분이 만나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정치현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 선거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정권재창출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중앙선관위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는 지난 21일 비공개 오찬을 갖고 현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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