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본회의행 합의..표결 뒤집힐까

심재현 기자 입력 2010. 6. 28. 17:32 수정 2010. 6. 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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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심재현기자]세종시 수정안의 운명이 29일 국회 본회의 표결로 판가름 나게 됐다. 지난해 9월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처음 제기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지 9개월여 만이다.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회담을 갖고 수정안 관련법안 4건을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가 본회의 표결처리에 합의하면서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는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치기 위해 의원 66명의 서명을 받은 '부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박희태 국회의장도 상정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 의석분포를 보면 본회의 표결에서도 수정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가결을 위해선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지만 민주당(84명) 자유선진당(16명) 미래희망연대(8명) 민주노동당(5명) 등 야당 의원과 한나라당 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 50~60명이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여 과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수정안을 찬성하는 친이계에서도 40명가량은 표결에 반대해 '본회의 부의요구서'에 서명 하지 않은 만큼 찬성표는 친이계 숫자보다 적을 가능성도 있다.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정 총리의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정 총리는 취임 이후 줄곧 세종시 문제에 '올인'해 온 만큼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 총리를 대신할 만한 인물을 찾기 어려운 만큼 당분간 정 총리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 친이계에서 막판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는 만큼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표결 결과가 19대 총선 공천에 반영될 것이라는 괴담이 돌고 있어 반드시 계파별 단순합산이 될 것이란 보장도 없다.

제헌국회 이래 국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된 사례는 14건에 이른다. 본회의에 부의됐다 부결된 안건은 18건, 부의됐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자동폐기된 안건은 4건이다.

한편 양당은 이날 천안함 침몰에 따른 대북규탄 결의안도 원안과 수정안을 29일 본회의에 상정, 표결 처리키로 했다. 스폰서 검사 특검법은 같은 날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다.

양당은 다만 야간 집회금지 시간을 두고 맞서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은 6월 국회 회기 안에 일방 처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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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현기자 ur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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