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등록금 상한제 반대' 발언 파문

입력 2010. 1. 15. 19:37 수정 2010. 1. 1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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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

지난 2008년 2월3일, 서울 관악구 봉천11동 원당시장을 방문한 이명박 당선인이 시장에서 어묵을 먹으며 시장상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등록금 상한제 입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함께 18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어떤 결과를 맞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과 등록금 상한제 시행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11일 법안심사소위 개최에 이어 격심한 진통 끝에 도출된 합의안이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대학 총장 오찬간담회에서 "정부가 등록금을 올리고 제안하고 하는 것에 원천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며 "대학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등록금 상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법으로 등록금을 얼마 이상 올리면 안 된다든가 또는 교육부 장관이 등록금 인상을 승인한다든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면 관치교육이 된다,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처음에 법안이 그렇게 돼 있어서, 나는 그것에 반대해 돌려보냈다"며 여·야 합의과정에 개입도 했음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은 여·야 간 합의됐던 것을 반려해서 교육부 장관이 개입하는 것은 뺐다"며 동석한 안병만 교육부 장관을 향해 "올리는 것 자체는 못 바꿨죠"라고 물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 본인의 소신을 원칙적인 수준에서 재확인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의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상한제가 위헌이라면 반값 등록금은 뭔가... MB, 의회 유린한 것"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취업후 상환제 전면수정과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요구하며 지난 13일 오후 국회앞에서 기습농성을 벌이고 있다.

ⓒ 남소연

한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즉각 논평을 내고 "대학생·학부모들의 오랜 염원인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통과된 것까지 시비를 거는 인식에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오늘 이 대통령의 발언에는 작년 12월 31일 여·야가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합의해놓고 왜 그토록 진통을 겪었는지 해답이 포함돼 있다"며 "대통령이 이 같이 강한 반대 입장이었기에 그동안 등록금액 상한제든,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든 통과되지 못하고 표류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사안을 대통령이 이처럼 막후에서 무산시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전면적 침해이고 이 대통령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도 논평을 내고 "등록금 상한제가 위헌소지가 있다고 대통령이 늘 지적해왔다는데 강도높은 등록금 상한제인 '반값 등록금' 공약은 뭐란 말인가"라며 "자신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이기적 발상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이어, "오랜만에 여·야 합의를 통해 등록금 후불제(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상한제를 미흡하나마 시행하기로 했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다 된 밥에 재뿌리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대표 민생법안에 초를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더욱이 등록금 관련법안이 작년 연말 교과위에서 여야 합의 됐음에도 대통령이 반대해서 결국 처리하지 못했음이 오늘 드러났다"며 "심각한 입법권 침해요, 의회 유린"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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