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법, 민주 퇴장속 특위통과
2009. 11. 9. 13:50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국회 기후변화대책특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이 법안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자동차 제작업시 배출가스기준과 연비기준을 동시에 적용토록 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또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과 지원,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기 후변화대응을 위한 물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자력 산업의 육성에 관한 부분은 민주당의 주장에 따라 제외됐다.
민주당 김재윤, 김상희 의원은 지속가능발전위가 현재 대통령 산하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는 것에 항의한 뒤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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