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배 "대리투표 표결은 어떤 경우도 무효"

2009. 7. 23. 10: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CBS < 김현정의 뉴스쇼 > ]

- 의결정족수 미달 = 의결결과 무효- 국회사무처 유권해석 권한없어

■ 방송 : FM 98.1 (07:0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김갑배 변호사(전 대한변협 법제이사)

재투표 대리투표 논란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법조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전 대한변협 법제이사세요, 김갑배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앵커 > 재투표 문제부터 보죠. 어제 이 논란이 있고 나서 국회사무처에다가 해석을 해달라고 하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재석 의원의 의결정족수가 미달하는 선에서 투표종료버튼이 눌러졌다, 그래서 표결로 성립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표결처리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갑배 >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것을 번복할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을 하거나 또는 헌법재판소에서만 번복이 가능하지 국회사무처에서는 유권 해석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당시 투표를 종료를 선언했으니까, 일단 그것이 정족수 미달의 경우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부결된 것입니다. 그런 경우 투표종료버튼문제가 있다면 진상조사를 한 다음에 사실 확인을 거쳐서 여야 합의나 또는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재투표하기로 개의를 하고, 개의를 한 다음 안건을 상정해서 모든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고요.

◇ 김현정 앵커 > 그게 국회법에 있습니까?◆ 김갑배 > 일반적으로 국회법에는 재투표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회법 조문을 찾는다면 재투표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거의 경우에 재선거나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문제가 있으면 무효선언을 한 다음에 대법원에서 하게 되죠. 그런 경우에 공고를 하고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전에 투표한 사람들만 참여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나머지 유권자들에게는 투표권 침해거든요. 이 경우에도 다른 회의장에 없었던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냥 재투표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투표권 침해로 연결됩니다.

◇ 김현정 앵커 > 앞에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께서는 제헌국회 때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다시 바로 표결한 선례가 있다는 건데요? 이 선례를 봐서도 어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 김갑배 > 제헌국회 때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절차적 위배한 경우요, 이렇게 첨예하고 의견이 대립되거나 그렇지 않고 일정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앵커 > 그때는 여야 간 합의가 있었을 것이다?◆ 김갑배 > 네. 그리고 또 하나 의결정족수가 미달한 경우라고 해서 당시 투표를 재투표한다고 했는데, 의결정족수가 미달한 경우에 그 효력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경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국회 같은 헌법기관에 관해서는 아니지만 조합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의결정족수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에, 과반수 출석이 하지 않은 경우에 그 표결결과에 대해서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투표 자체가 무효라기보다는 의결 결과가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안건을 상정한 다음에 대표이사를 선임했다면, 대표이사 선임한 것이 무효라고 보거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투표결과가 무효라면 찬반 의견을 묻는 경우에는 부결된 것이죠.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회기를 열거나 만약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앵커 > 대리투표 문제는 어떤가요?◆ 김갑배 > 대리투표의 경우에는 대리투표를 한 다음 의결정족수가 미달됐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투표 자체가 무효죠. 그런데 만약 대리투표를 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정족수가 충족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문제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에 무자격자가 참여해서 징계 의결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자격자를 제외한 경우에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다하더라도 그 표결결과는 무효라는 대법원판례가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대리투표가 만약 확인된다면 그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앵커 > 단 한사람이라도 발견이 된다면, 증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단 한 사람의 증거라도 나온다면 이 결과는 무효라는 말씀이신가요?

◆ 김갑배 >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본다면, 무자격자 대리투표 경우는 그 무자격자를 제외한다하더라도 그 결과가 정족수를 충족해서 통과가 됐다하더라도 그 결과는 무효다, 이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 김현정 앵커 >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