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투자활성화 등 445개 법안 제.개정

2009. 1. 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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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정부는 28일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상반기에 감세, 투자 및 소비활성화와 관련된 법안 21건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모두 445건의 법안을 연내 제.개정키로 했다.

법제처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러한 내용의 `2009년도 정부 입법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입법계획에 따르면 제정안은 중앙행정권한 지방일괄이양법 등 43건,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법 등 400건, 폐지안은 정보격차해소법 등 2건이며, 임시국회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 371건, 정기국회에 소득세법 등 74건의 법안이 제출된다.

법제처는 "지난해 정부 제출 법안 566건 가운데 정기국회에 432건이 제출됐다"며 "올해에는 법안의 국회 제출시기를 안배해 정기국회 집중현상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주요 법안 21건을 상반기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감세와 관련해선 개별소비세법(한미 FTA 협정에 따른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지방세법(토지공사가 매입.보유하는 기업토지 및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개정이 추진된다.

또 투자 및 소비활성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전기통신사업법(통신시장 진입규제 완화), 부동산투자회사법(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용도지역제도 신축성 제고) 개정안 등 8건이 국회에 제출된다.

아울러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를 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노사관계선진화법 2건 ▲농협기능과 조직을 정비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 신성장동력육성법 3건 ▲중소기업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관련법 6건의 제.개정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능동적 복지'와 `활기찬 시장경제'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이행법안 47건, 도로교통법(운전면허 취득제도 개선)과 국민건강증진법(금연시설 점검기관과 과태료 부과기관 일원화) 등 국민불편법령 개정안도 올해 입법계획에 포함됐다.

법제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신속히 하기 위해 통상 3월말에 수립하던 입법계획을 2개월 앞당겨 마련했다"며 "각 부처의 입법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처 및 당정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당초 계획대로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에 따라 무료신문, 인터넷 등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정부입법추진상황실을 운영해 부처간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선 신속히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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