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건평 몫' 김해상가 샀다" 진술확보(종합2보)
노씨 "생사람 잡지마라" 강력 부인(서울=연합뉴스) 성혜미 이한승 기자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세종증권 매각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세종증권이 정화삼씨 측에 건넨 돈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 몫의 부동산을 샀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집중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세종증권 대주주였던 세종캐피탈의 홍기옥(58.구속) 사장이 정화삼(61.구속)씨와 동생 광용(54.구속)씨에게 준 30억여원을 정씨의 사위인 이모(33) 전 청와대 행정관이 세탁 및 관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씨가 이 돈을 여러 개의 차명계좌로 쪼개 관리했고 일부로 경남 김해 내동에 있는 상가건물의 점포를 본인 명의로 구입했는데 이 건물이 `노씨의 몫'이라는 정황을 잡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점포는 269.68㎡로 지하 2층, 지상 10층 건물의 1층에 있으며, 정씨 형제가 홍 사장으로부터 30억원이 든 통장을 건네받은 시점인 2006년 2월27일로부터 석 달 뒤인 5월29일 9억2천만원에 매매돼 6월21일자로 소유권이 이씨로 이전됐다.
특히 홍 사장 명의로 같은해 7월11일 이 점포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가 올해 3월 해지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상에 드러나 정씨 형제가 임의로 건물을 팔 수 없도록 노씨 몫에 대한 `안전장치'를 해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점포는 2006년 `바다이야기' 등 게임 비리 수사 사건 당시 정씨 형제의 팔순 노모 명의로 성인오락실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됐던 그 자리다.
검찰은 지금까지 30억원 중 절반의 사용처를 확인했는데 부동산 거래는 김해의 상가 구입 1건이며 나머지는 정씨 형제의 사적인 용도로 쓰였고 정대근 회장이 홍 사장으로부터 직접 받은 50억원은 제3자에게 흘러간 흔적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점포의 실소유주가 실제 노씨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홍 사장이 매각 성사 대가로 정씨 형제에게 건넨 30억여원 가운데 약 3분의 1이 노씨의 몫이 되는 셈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건물의 실소유주 등을 밝히기 위해 이날도 정씨 형제와 홍 사장,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 등을 검찰청사로 불러 왜 정씨 형제가 아닌 이씨 명의로 등기를 했는지, 세종증권 측에서 노씨 몫으로 배정된 돈으로 건물을 사들인 것은 아닌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신속하게 계좌추적 및 나머지 돈의 사용처 규명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주말께 노씨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2006년 상반기부터 장인과 처삼촌의 돈을 관리하다 2007년 9월부터 6개월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의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이씨가 청와대에 근무한 것은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노씨는 그러나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생사람 잡지 마라. (나는) 내동 상가와 전혀 관련이 없다. 상식에 맞는 말을 하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이어 "억울한 심정을 말도 못하고...죽는 사람 심정을 알겠다"며 "앞으로 결과를 봐라.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고 강변했다.
노씨는 또 조만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noanoa@yna.co.krjesus7864@yna.co.kr < 긴급속보 SMS 신청 >< 포토 매거진 >< 스포츠뉴스는 M-SPORTS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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