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태극기 밟은' 한명숙 국기모독죄 혐의 조사

현일훈기자 one@munhwa.com 입력 2011. 6. 8. 14:01 수정 2011. 6. 8. 14: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3곳서 고발

노무현 전 대통령의 2주기 분향소에서 태극기를 밟고 서 '태극기 모독' 논란에 휩싸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국기 모독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박용호 부장검사)는 8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민주화보상법개정추진본부, 종북좌익척결단 등 3개 단체가 국기·국장 모독죄로 고발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한 전 총리가 노 전 대통령 추모비 건립을 위한 모임에서 대형 태극기를 깔아 놓고 태극기 중앙에 비석을 세워 놓은 채 헌화를 하고, 태극기를 짓밟아 국기를 모독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은 5월31일 접수됐으며 검찰은 지난 2일 이번 사건을 형사8부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5월23일 서울 중구 정동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도식에 참석, 태극기를 밟고 비석에 헌화를 해 '국기 모독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행사 주최 측이 바닥에 대형 태극기를 깔고 그 위에 노 전 대통령의 비석을 설치한 것이 화근이 됐다.

한 전 총리를 고발한 이들 단체는 "태극기를 고의적으로 짓밟은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기에, 국기 모독 행위(형법 105조)로 한 전 총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벌이고 수사 과정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기·국장 모독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현일훈기자 one@munhwa.com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