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박연차로부터 받은 돈 국제심판에 썼다"

2010. 1. 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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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강현석 기자]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현 대한레슬링협회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올림픽 국제심판에게 줬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이를 허위진술로 보고 공소제기에 문제가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 천신일 '받은 돈은 국제심판에게 썼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천 회장의 재판에서 천 회장은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중국돈 15만위엔을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 심판들에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천 회장은 "후진국 심판들에게 화장실 등에서 단독으로 만나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으며 '후진국 심판'이 누구냐는 검찰측의 물음에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천 회장은 이어 "특급심판은 자신이 직접 만났고, 그 아래 등급 회장은 협회 부회장이 만나 밥을 사기도 했다"며 이같은 행동에 대해서는 '일종의 관례'라고 말했다.

이같은 천 회장의 진술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15만위엔이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무마시켜주는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선수단 격려금 차원에서 받았다는 기존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하지만 진술이 사실이라면 올림픽 기간 동안에 한 나라의 레슬링협회 회장이 국제심판들을 만나 부정한 거래를 했다고 스스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 검찰, 천 회장 진술 사실 아냐

반면 검찰은 천 회장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은 낮다며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대검찰청 관계자는 "국제심판에게 돈을 건넸다는 천 회장의 말은 이미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부터 나왔던 주장"이라며 신빙성이 높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돈을 받았다면 누구한테 돈을 줬는지 분명히 기억할텐데 천 회장은 돈의 용처에 대해서 누구에게 돈을 주고 전달했는지 전혀 밝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같은 반응은 베이징에서 받은 돈의 용처와 공소유지가 밀접하게 닿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천 회장이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15만위엔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천 회장을 기소했지만 만약 천 회장 말대로 국제심판에게 돈을 줬다면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은 있지만 받은 돈의 성격이 달라져 범죄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 검찰, 천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날 천 회장에 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며 징역 4년에 벌금 150억 원을 구형했다.

이같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변호인측은 '베이징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순수한 격려금이며, 자녀에게 주식을 넘긴 것이 아니라 매매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최후진술에서 천 회장도 "범죄인의 오명을 벗겨달라"며 "베풀며 살아온 데 보람을 느껴왔는데 지금 나이에 무슨 이익을 바라고 탈세를 했겠냐"고 거듭 무죄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천 회장은 지난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 때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를 중단해달라고 부탁해주는 대가로 박 전 회장으로부터 7억여원의 금전적 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wicke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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