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어떻게 빼먹나 봤더니

김세형 2009. 6. 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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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복지급여 감사 중간발표

- 허위 신고로 부정 수급

- 기관간 정보 공유 미흡도 한 몫

- 담당 공무원 횡령 추가 확인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일선 복지급여 담당 공무원의 횡령 사건으로 불거진 엉성한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예상대로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감사원의 사회복지제도 및 전달체계 운영실태 특별감사 중간발표에서 허술한 전달체계로 인해 복지 급여 부정 수급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7600여명에게 근로 무능력 생계·주거급여 400억여원이 부당지급된 것으로 추정됐다. 근로능력자에 비해 더 많은 급여액 등을 받을 수 있는 근로무능력자 판정이 의사 진단서만으로만 이뤄진다는 사실이 악용됐다. A씨는 지난 2000년 8월부터 장애를 이유로 근로무능력자 수급자로 선정돼 월평균 20만원의 무능력 생계급을 받았지만 지난해 10월까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수급자가 사망했는 데도 이 사실을 숨기고 지속적으로 생계·주거 급여를 타간 사례도 적발됐다. B씨는 수급자인 아버지가 지난 99년 8월 사망했지만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아버지 행세를 했고, 지난달까지 9년9개월동안 생계·주거급여 2000여만원, 기초노령연금 100여만원 등 3100여만원을 타냈다. 이런식으로 1000여명이 10억여원을 부정수급했다.

사망자나 국적상실자, 국외이주자 등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이 아닌 사람 8400여명에게도 18억여원의 노령연금이 새 나갔고,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뒤 운전면허를 따는 운전면허 취득자가 4000여명에 이르는 등 부적격 장애인인 데도 장애수당과 세금감면 등의 수혜를 받은 이도 적발됐다.

기관간에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새나간 복지급여도 상당했다.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는 국가유공 상이자 10만여명의 5% 상당인 5000여면이 장애인으로 등록, 장애수당 등을 중복해서 받았고, 중복지원을 할 수 없는 노인돌봄사업 등 5개 유사 노인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1만여명의 중복수혜자가 발생하고있었다. 감사원은 중복 수혜로 한 해 최대 200여억원이 중복 지급될 것으로 추정했다.

복지시설 차원에서 횡령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었다. 민간 보육시설 3만1000여개중 115개소에 대한 표본을 조사한 결과, 34.7% 상당인 40개소이 보육시설 운영자들이 다른 직장 근무자와 해외체류자 등을 보육교사로 허위신고해 6억여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

또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시설 4000여개중 400개를 살펴본 결과, 서비스 시간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5억여원의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공무원의 횡령도 추가로 드러났다. 전북 남원시 등 14개 시군구에서 담당 공무원 18명과 정신병원 행정실장 등 19명이 8억4600만여원의 사회복지 급여를 횡령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횡령 금액은 지난 3, 4월 30개 기초자치단체 감사 결과 드러난 11억6500만원을 포함해 20억여원으로 늘게 됐다.

추가 적발 유형은 이전과 비슷했다. 담당 공무원이 본인의 가족 또는 허위의 수급자를 내세워 횡령하거나 수급자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급여를 횡령한 사례도 있었다. 또 민간단체가 기탁한 후원금을 중간에서 가로 챈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해 해당 기관에 관련법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고발 등의 조치를, 횡령에 관련된 직원과 감독자에 대해서도 수사의뢰나 엄중 문책을 요구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감사원의 이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복지급여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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