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선관위 규제' 논란 가열

2010. 3. 10.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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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지난 4일 홍익대 인근에서 트위터' 이용자들이 참여한 '트위터보터(트위터 이용자이자 유권자) 파티'가 열렸다.

박원순 변호사가 제안하고 시민사회계 인사들이 결성한 '2010 유권자희망본부 민들레홀씨 모임'이 주최한 이 행사의 주목적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트위터로 활발히 의견을 나누자는 것이다.

이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정부 당국이 트위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박 변호사가 "지방선거 등 공공 이슈에 대한 의견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선관위는 규제와 단속 위주의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등 참석자들은 트위터에 대한 선관위 규제를 성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트위터와 정치권에서 제기된 트위터에 대한 선관위 규제 논란은 오프라인 모임으로 번지는 등 논란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한 언론사 연구소가 법학자와 정치학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가 트위터의 선거 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선관위의 단속 근거는 선거법 제93조 1항으로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 광고, 인사장, 벽보.사진.인쇄물.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살포.상영.게시할 수 없다'는 법조문에서 트위터가 기타 부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는 트위터에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 의견 등을 게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예비후보자가 보낸 선거운동과 관련된 정보를 리트윗(돌려보기)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다.

결국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으로 귀결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선거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선관위 관계자도 최근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법 집행 기관은 현재의 잣대를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명백한 위반 행위만 제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기존 선거법이 현존하는 한 규제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트위터 뿐만 아니라 유사한 국내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분위기다. '미투데이'에서 정치인들이 선거운동을 활발하게 벌이기를 요청하기도 한 NHN은 모니터링을 통해 선거법에 위반되는 불법 게시물을 신속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역시 최근 마이크로블로그인 '요즘'을 오픈한 다음커뮤니케이션도 현행 선거법 범위내에서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 페이지를 준비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10일 "트위터는 선거법 적용에서 불법 선거운동의 적발이나 처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 조치가 미흡한데다, 문제가 되면 이용자 피해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9월께 선관위가 트위터에 대한 단속 및 감시활동 방침을 밝혔는데, 최근 논란이 확대된 것은 뒤늦은 감이 있다"면서 "선거법 개정 논의는 당시 이뤄졌어야 했는데 만시지탄"이라고 말했다.

lkbin@yna.co.kr <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출시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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