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당선자 '직무정지', 강원도정 공백 현실로

박정민 2010. 6. 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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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CBS 박정민 기자]

항소심 실형 선고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의 직무정지 조치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강원도정 공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일체의 인사권이 제한되면서 신임 도지사 취임과 함께 교체가 이뤄지는 정무직 인사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오는 28일 김진선 현 도지사 퇴임에 맞춰 물러나는 정무부지사와 비서실장직의 인선은 직무정지로 인해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 공석인 정무특보와 강원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직 역시 현 상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이밖에 이달 말 계약이 종료되는 개방형 보건복지여성국장 자리도 인사가 이뤄지지 못한 채 부서 선임 과장이 업무를 대행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강원도관계자는 "일각에서는 권한대행을 통한 간접 인사가 가능하다는 기대도 있지만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인사를 제외하고 당선자 의중이 포함된 결정은 직무행위에 해당하기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달 말로 마무리되는 정부 부처별 2011년도 예산안에서 강원도의 몫을 추가 확보하고 2018동계올림픽 유치활동 등 굵직한 주요 현안 해결에서의 제약이 불가피하다.

이광재 당선자 개인적으로도 직책만 보유했을 뿐 도지사로서의 권한이 전면 제한된다.집무실과 관용차를 제공받을 수 없고 일체의 업무관련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업무를 보기 위해선 사비로 개인사무실을 꾸려야한다.

다만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권한대행 기간 초반 3개월은 연봉의 70%를, 3개월이 넘으면 40%를 지급받게 된다.

한편, 민주당과 이광재 당선자측은 직무정지의 근거인 지방자치법에 대해 헌법소원과 직무정지 무효 가처분 신청도 낼 계획이다.

하지만 법원의 수용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도지사 직무정지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jm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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