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TK폄하 보도' 언론중재위 제소
경북일보 간부.기자 상대 민.형사 소송도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3일 자신이 대구.경북 지역민과 언론을 폄하했다는 경북일보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를 취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또 이와 별도로 해당 언론사 간부와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내기로 했다.
이 수석은 이날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언론조정신청서에서 "경북일보 기자는 당일 현장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제3자의 부정확한 전언을 그대로 받아 기사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극도로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은 언론의 정도나 본령을 벗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특히 "허위기사로 정치권에 파문이 번지면서 퇴진 논란까지 빚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고 언론중재위 제소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경북일보는 지난 1일 `靑(청) "세종시 관련 대구.경북 언론 논조 불만많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수석이 일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TK(대구.경북) X들 정말 문제 많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수석은 청와대 대변인 시절이던 지난해 4월 자신과 관련한 `강남 룸살롱 행패 루머'를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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