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나빠도 군대간다

2009. 12. 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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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구체신염 질환자 현역복무..신검기준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시력이 아주 나쁜 사람은 그간 보충역으로 처분됐으나 내년 2월 징병검사부터는 3급으로 상향 조정되어 군대에 가게 된다.

또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는 데 악용돼온 사구체신염(콩팥의 사구체에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염증성 질환) 질환자 등의 징병신체검사 기준도 강화된다.

국방부는 30일 병역면탈 악용 소지를 없애기 위해 근시와 난시, 부동시를 비롯한 사구체신염 등의 징병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징병신체 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근시의 경우 -8디옵터(D)에서 -12디옵터 미만은 3급으로 판정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기존에는 -7디옵터에서 -10디옵터 미만인 경우 3급으로 처분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근시는 -2디옵터를, 난시는 1디옵터를 각각 상향 조정했다"면서 "최근 굴절 교정수술의 발달을 고려해 이런 기준을 마련했으며 눈이 나쁜 사람이 대부분 군대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근시의 현역 판정 기준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연간 3천200여명의 현역병을 더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시(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굴절이 다르거나 같은 종류의 굴절이라도 그 정도가 다른 증상)의 경우에도 2디옵터에서 5디옵터 미만은 3급으로, 5디옵터 이상은 보충역으로 처분된다. 기존에는 2디옵터에서 4디옵터 미만은 3급을, 4디옵터 이상은 보충역으로 각각 처분됐다.

이와 함께 쉽게 치료될 수 있는 연쇄상구균 감염으로 인한 사구체신염과 비박형 기저막신병증 등의 판정기준을 기존 4급(보충역)에서 3급(현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구체신염은 병역면탈 행위에 악용된 대표적인 질환이다.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만성감염 중 간염 활성도가 가벼운 경우 기존 4,5급에서 3,4급으로 조정했다.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맥박이 자주 뜀)은 약물치료 없이 경과관찰만 할 경우 4급에서 3급으로 높였다.

국방부는 "이 질병은 전극도자절제술을 통해 완치가 가능한데 병역 면제 판정을 받으려고 고의로 절제술을 기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준을 상향했다"고 말했다.

시도 때도 없이 졸음이 오는 '기민병'의 경우 1년 이상의 치료에 불구하고 증상이 없어지지 않거나 1개월 이상 입원한 사람은 제2국민역(5급)으로 처분토록 했다.

견관절(어깨뼈와 위팔뼈 사이에 있는 관절) 질환의 신체검사 기준도 강화됐다.

견괄절 환자는 신체검사 때 5~7kg의 물체를 관절부에 매달고 X-선 촬영을 해야 하며 이 검사에서 완전 탈구로 확인될 때만 제2국민역으로 처분키로 했다. 다만, 탈구되어 복원 수술을 했지만 재발해 다시 수술을 한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판정키로 했다.

미주신경성(뇌신경) 실신 환자는 실신의 횟수가 잦아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보충역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내당능장애(당뇨질환으로 진행되기 전단계)의 경우 생활습관과 식이요법 등으로 정상상태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기존 3급에서 2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징병검사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병무청은 '병역면탈방지TF'를 구성해 내년 1월6일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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