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이번엔 '유죄'..엇갈린 판결 '논란'

송인근 2010. 2. 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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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서 인천지방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전주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과 다른 판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송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임병구 전교조 인천 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다른 간부 2명에 대해서도 벌금 50만 원에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한 두 번째 판결로 지난달 전주지법의 무죄판결과는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판단을 한 것입니다.

우선 시국선언이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지가 쟁점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시국상황이나 정책에 대해 교사들이 집단으로 의사를 표출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며 유죄이유를 밝혔고, 전주지법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며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시국선언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인천지법은 교육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판단했고, 전주지법은 국가에 대한 비판을 그대로 밝힌 것으로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

같은 사안에 대해 재판부에 따라 정반대의 결론이 나오면서 앞으로 줄줄이 예정된 재판의 결과도 가늠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오는 11일 대전지법을 비롯해 앞으로도 전국의 14개 지방 법원에서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유죄를 선고받은 전교조 간부들이 항소의사를 밝혀 상급심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남일)

송인근 solidar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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