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사실상 '유효' 결정(종합2보)

입력 2009. 10. 29. 15:48 수정 2009. 10. 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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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대리투표, 방송법 재투표 부적법 인정"미디어법 권한침해"…`가결무효' 요구는 인용안해(서울=연합뉴스) 백나리 차대운 기자 = 지난 7월 국회가 미디어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헌재는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개정법은 사실상 유효해졌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정치권에서 미디어법을 둘러싼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29일 야당 의원 93명이 김형오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신문법 및 방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의원들의 권한 침해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신문법 표결시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가 있었는지와 관련해 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이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한 임의의 투표행위나 대리투표로 의심받을 만한 행위 등 극히 이례적인 투표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표결과정에서 표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돼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고 위법성을 지적했다.

심의 중에도 질의 및 토론 신청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됐다고 본 재판관이 6명에 달했고, 결론적으로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신문법 처리 과정에서 권한 침해를 인정했다.

방송법 표결시 재투표가 이뤄진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지는 재판관 5명이 "투표 집계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된다"며 "이를 무시하고 재표결을 해 방송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법 심의 절차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봤으며, 전체 방송법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6대3 의견으로 `침해'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문법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법률안 심의ㆍ표결권 침해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가 없다'거나 `헌재에서는 권한 침해만 확인하고 사후 조치는 국회에 맡겨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6명이 기각 의견을 냈다.

방송법 가결 선포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와 함께 "일사부재의 위반은 인정되지만 가결 선포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다"는 이유를 덧붙여 7명이 기각으로 판단했다.

미디어법과 함께 심판 대상에 오른 IPTV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재판관 다수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7월23일 사건이 접수된 직후 수석부장연구관을 팀장으로 하는 공동연구팀을 구성하고 국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신속하게 심리해왔으며, 9월10일과 29일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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