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지도층 비리 없애 국가경쟁력 높인다

2008. 9. 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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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25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질서 확립 방안'의 핵심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고위 공직자나 사회지도층에 대한 상시적인 비리 수사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것이다.

◇ 고위 공직자 비리 '엄단' = 법무부는 "공직자, 사회지도층 비리를 중대 비리로 선정하고 범정부적 공동 대응을 위해 합동수사TF를 추진하고 있으며 법 원칙을 확립하고 사회지도층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사회에 대한 사정(司正)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합동수사TF에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유관 기관이 대거 참여하게 되며 법무부는 이 TF를 대검에 설치할지, 지검별로 따로 설치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TF의 수사 범위에는 고위 공직자 비리뿐 아니라 기술유출, 해외 금융비리 등 국익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도 폭넓게 포함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여러 사정기관의 권한과 역할을 한데 모으는 수사체가 추진되는 데 대해 수사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인권 침해의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인력을 파견받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어 권력 집중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검찰과 국세청의 '업무공조 협의체'를 활용해 고소득층 탈세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 개정을 통해 뇌물 범죄는 수수액의 5배까지 벌금을 물려 검은 돈에 대한 유혹을 차단하고 부패 범죄에 대한 객관적 사건처리 기준을 만들어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인터넷 법질서 확립 =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24시간 불법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등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도 높아진다.

특히 검찰과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IT(정보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해 '사이버 모욕죄'를 마련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성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확대하고 도메인 등록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포털 사이트나 인터넷 언론, UCC(손수제작물) 서비스사 등 3개 분야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20만명 또는 30만명 이상인 사이트에만 적용되고 있다.

방통위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의 제한을 없애고 하루 이용자 기준도 10만명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이트 운영자의 신원 확인이 쉽도록 인터넷 도메인 등록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아울러 검찰도 10월 완공될 예정인 대검찰청의 '디지털 증거수집ㆍ분석 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이버 범죄 등에 대응하기로 했다.

◇ 법 교육 강화 = 정부는 초ㆍ중ㆍ고교 교과과정에 법 교육을 체계화하고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교재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교칙 위반 등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이 스스로 재판을 통해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도록 하는 '학생자치 법정'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초ㆍ중ㆍ고 교과서에 법 관련 내용을 1단원 이상 추가하고 고교 선택과목인 '법과 사회'를 생활법 사례 위주로 바꾸는 등 법 지식을 쉽게 서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34.4%는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로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기 때문'이라고 답할 정도로 법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질서 확립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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