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11일 KBS 사장 해임

2008. 8. 1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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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한국방송 이사회의 해임 제청을 수용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지난 8일 한국방송 이사회 의결 뒤 행정안전부를 통해 청와대로 넘어온 정연주 사장 해임 제청안을 이 대통령이 받아들일 것"이라며 "11일 대변인을 통해 이런 뜻을 밝힐 예정이며, 서명 등 별도의 서류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한국방송 사장 '해임권'이 있는지를 둘러싼 방송법 논쟁과 관련해 "임명권자에게 해임권도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달 안에 후임 사장 임명 절차를 마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장 임명 제청권을 가진 한국방송 이사회는 오는 13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후임 사장 인선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 방송법에는 한국방송 사장 '공모' 규정은 없지만 전례에 따라 공모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정 사장 퇴진투쟁을 벌여 온 한국방송 노조는 이사회에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그러나 11일 출범하는 가칭 '공영방송 케이비에스 사수 사원행동'은 이사회의 정 사장 해임 제청에 대해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이사회 해체'를 요구하고 있어 13일 이사회에서 또 한차례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황준범 김동훈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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