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월령 30개월이상 쇠고기 수입금지 추진

입력 2008. 6. 3. 00:26 수정 2008. 6. 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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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재협상 착수..미측과 물밑교섭 벌여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 여권은 `쇠고기 파문' 진화를 위해 월령(月齡)이 30개월이 넘는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방안을 놓고 미국측과 물밑 교섭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는 미국 측과 체결한 수입위생조건을 무효화 하는 것으로 사실상 재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반대하는 측은 광우병 발생을 우려, 30개월 이상 월령의 쇠고기와 내장을 비롯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의 월령.부위 제한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미국 측과의 교섭이 성공할 경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촛불 시위 등 사회적 갈등과 파문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현행 협상안대로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 엄청난 저항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미국측에 전하고 쇠고기 수입 조건을 보다 엄격히 하는 조치를 논의토록 미국측에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이 이에 동의할 경우 쇠고기 재협상을 공식화하고 재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들어 우리측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쇠고기 파문의조기 해소가 쉽지 않을 전망이고 최악의 경우 통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또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이 구속력이 강하지 않은 양해각서(MOU) 수준이라고 해도 타결 한달여 만에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국가 신인도에 중대한 결함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농림수산식품부는 3일로 예고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관보 게재를 유보함에 따라 새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의 발효와 국내 창고에 대기 중인 미국 쇠고기에 대한 검역도 자동적으로 연기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고시 유보라는 표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면서 "고시 연기로 얻은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재협상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hj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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