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 공약과 달리 검사 4명 '편법 파견'

구교형 기자 2013. 3. 1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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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 임용 절차.. 박 대통령 후보 땐 "파견 제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현직 검사 4명을 행정관으로 추가 임용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는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 검사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근무하다가 다시 검찰에 복직하는 일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편법 파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부장검사 출신으로 논란 끝에 임명된 이중희 민정비서관(46·사법연수원 23기) 외에도 이창수(42·30기), 김우석(39), 홍성원(36·이상 31기) 검사가 최근 청와대행을 이유로 법무부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이모 검사도 청와대 측 제안에 따라 조만간 사표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검찰개혁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저는 제 자신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엄숙히 약속드린다"며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 정치권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중희 민정비서관은 지난달 말 처음 내정된 뒤 박 대통령 공약 취지가 알려져 인선이 보류됐다가 이날 다시 정식으로 임명됐다.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정·검 유착' 핵심 고리라는 비판이 많다.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때인 1967년 검사 신분이던 서정신 변호사가 차출되면서 처음 시작됐다.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를 거치면서 파견검사가 주축이 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뜻을 검찰에 전하고 주요 수사를 지휘했다. 이 때문에 정치 권력이 검찰권 행사에 과도하게 간섭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1997년 야당이던 국민회의 측 요구로 '검사는 대통령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실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는 조항이 검찰청법에 신설되기도 했다.

그러나 법 개정 후에도 '사표 제출→청와대 근무→검찰 복직'이라는 편법이 계속됐다. 지난해 7월에는 청와대에서 2년5개월간 근무했던 김진모 검사(46·19기)가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다른 동기들을 제치고 가장 먼저 검사장에 승진해 논란이 됐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청와대 파견검사 재임용을 2년간 금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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