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이 안되요' MB 친인척 사면 추진 이유가..

입력 2013. 1. 9. 20:30 수정 2013. 1. 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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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MB '비리 친인척' 직접 사면 추진…역대 정권선 전례 없어

임기말 비리측근 사면 강행하나'차기정부 넘기면 형 다채울수도' 우려 작용한 듯청, 대상자들 상고포기 권유하며 특사준비 '정황'

▷ 한눈에 보는 'MB 가문·측근의 비리'

"제 임기 중에 일어난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대로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6월 라디오연설에서 당당히 이렇게 밝혔다. 그러나 3년 반이 지난 지금, 태도를 180도 바꿀 태세다. 사회지도층 가운데서도 가장 조심해야 할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비리 인사들을 임기 막판에 특별사면을 통해 풀어주려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9일 "특별사면의 시기와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특사를 검토중인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특사를 강행하겠다는 얘기다.

청와대가 이번 특사와 관련해 '국민 대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상득 전 의원 등 친인척 인사들에 대한 특사는 오히려 '국민 대통합'에 역행하는 처사다. '국민 대통합'이란 일반적으로 상대 진영을 포용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친인척 및 측근들에게 혜택을 베풀고 이를 스스로 '국민 대통합'이라고 이름 붙이는 건 낯뜨거운 일이다.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대선 과정에서 간난신고를 함께 겪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이 고령의 나이에 영어의 몸으로 있다. 감옥에 갇힌 전직 대통령 친인척들을 다음 대통령이 특사로 풀어주는 경우가 많았으나, 박근혜 당선인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발에 부정적인 뜻을 강조해와 이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이 대통령이 여론의 비난을 무릅쓰고서라도 '임기말 사면'에 적극성을 보이는 이유다. 박근혜 정부에서 특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형량을 다 채워야 한다. 박 당선인 쪽도 당장은 이 대통령의 특사 조처가 곤혹스럽겠지만, 이후에는 오히려 부담을 덜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도 청와대 쪽은 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욕을 먹더라도 현 정부에서 털고 가자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여러 정황을 볼 때, 청와대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임기말 특사를 준비해온 것으로 보인다. 최시중 전 위원장은 지난달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고, 천신일 회장은 지난해 11월 2심 선고 당일 상고를 포기했다.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지난달 상고를 포기했고,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케이티앤지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상고심을 중간에 취하했다. '우연의 일치'로 보기 힘든 부분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만 빼고, 모두 형을 확정지어 사면을 받을 준비를 끝낸 셈이다. 이 와중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도 실무 검토를 꾸준히 벌여왔음이 이날 확인됐다. 임태희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이 7일 라디오 방송에서 "새 임금이 나오면 옥문을 열어준다고 한다. 이런 대화합 조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일종의 여론 떠보기에 나섰다.

청와대가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대선 뒤 특사를 단행한 전례를 들어 이번 특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특사의 내용 측면에서 여론의 반응은 차가울 수밖에 없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말 특사에서 재계 총수나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해 '정치적 배려'에 무게를 뒀다. 측근 비리 인사로 임기말 사면을 받은 건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2월 사면 당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포함된 게 거의 유일하다. 그러나 이도 이번 경우에 비하면 인물의 무게감이나 대통령과의 관련성에서 비교가 안 된다.

역대 대통령은 친인척 비리에 대해 자신이 직접 특사 혜택을 준 전례가 없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는 아버지의 대통령 재임 기간인 1997년 5월에 구속됐지만, 김대중 정부인 1999년 8월에 풀려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업씨도 2002년 6월에 구속돼,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5년 8월에 특사를 받았다. 각각 다음 대통령이 사면했고, 2~3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 그런데 이상득 전 의원(2012년 7월 구속)이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면 대통령이 자신의 친인척을 자기 손으로, 반년 만에 풀어주는 것이다. 청와대는 특히 "이 전 의원도 법적 문제가 해결되면 특사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강하게 부인하지 않는 등 사실상 이 전 의원 특사를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1심 재판이 끝난 뒤 검찰과 본인이 동시에 항소를 포기해야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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