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결국 말잔치로 끝났다

2011. 12. 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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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나라 반대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무산

기업 감세기조 유지…다주택자도 특별공제

18대 국회에서 말만 무성했던 '부자증세' 논의가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소득세는 증세 없이 추가 감세만 철회됐고, 법인세는 일부 감세 계획이 철회된 대신 다른 형태의 감세 혜택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부자나 대기업들은 내년에도 현 정부 들어 대폭 깎인 수준의 세금을 내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조세소위를 열어 '소득세 최고세율 35%,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부자증세'의 핵심인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 과표 1억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40%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민주통합당의 주장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년부터 소득세를 2%포인트 내리려던 감세 계획은 철회됐지만, 마찬가지로 '연봉 8800만원이 넘는 이들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 축소와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계획도 폐지됐다. 결국 연봉이 많은 이들에 대한 다른 방식의 감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법인세 역시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증세'를 주장한 민주당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년부터 22%인 법인세를 2%포인트 깎기로 했던 감세 계획은 철회됐으나, 2억~200억원 사이의 법인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법인세를 20%로 낮춰주기로 했다. 대신 정부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확대와, 고용창출투자공제 확대, 가업상속재산 공제 혜택 등을 주기로 해, 기업들에 대한 감세 기조는 여전히 유지했다.

관심을 모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민주당의 반대로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 10~30%까지 공제해주기로 결론이 났다.

이날 의결된 내용은 28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올해 들어 '버핏세'(부유층 증세)에 대한 관심과 복지 확대의 바람을 타고 여야가 앞다퉈 부자증세 법안을 냈지만, 결국 말잔치로 끝난 셈이다. 지난달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88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100억원의 소득자나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라며 당내 쇄신파들의 부자증세 논의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달 초 '누더기 세제'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제히 "내년 총선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돌아섰다. 박 위원장이 이달 초 대안으로 제시한 주식부자들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문제도 현재까지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2008년 20.7%였던 조세부담률은 올해 19.3%로 낮아졌고, 내년에는 19.2%로 떨어진다"며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직접세를 확대하고 상위 계층의 책임을 강화하는 최고구간 세율 신설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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