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인천공항 민영화 재추진.. 세계 1등을 왜 굳이?

입력 2011. 6. 20. 02:37 수정 2011. 6. 20.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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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6월 국회처리 방침

여권이 6월 국회에서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관련 법 개정에 다시 나서기로 해 야당과 인천시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19일 "최근 당과 국토해양부가 비공개 정책협의를 가진 자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들을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정부의 강력한 요청을 당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6월 국회 중점 처리 추진 법안'에 해당 법안들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처리하기로 한 법안은 외국인과 항공사의 지분 보유 한도를 각각 30%와 5%로 제한하는 내용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과 공항 사용료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사용료 승인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으로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를 위해 필수적인 법안들이다.

이들 법안은 이미 지난 해 3월 발의됐지만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처리 되지 못했고, 1년여 국회 국토해양위에 계류돼 있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인천국제공항 지분 49%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던 정부의 계획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여권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해 지배구조를 선진화하는 것은 시장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다만 국회 입법으로 민간 소유 지분 제한 규정 등을 마련해 공항 운영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공항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의 지분 매각에 대해서 "공항 서비스 질 저하와 국부 유출 등 부작용이 크다", "알짜 공기업을 정부가 굳이 민영화하는 전례가 없다" 등 반대론도 만만치 않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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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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