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노현-박명기 선거 전 이면합의' 제시 못해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7)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3·구속)가 선거 전에 이면 합의를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8일 곽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공직선거법 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 2호를 적용했다. 이 조항은 선거가 끝난 뒤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후보 사퇴의 대가로 이익이나 직(職)을 제공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선거 후 8개월 지나 박 교수(53·구속)에게 2억원을 전달했으므로 1항 2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곽 교육감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1항 1호를 적용하지 못하고 2호만 적용한 것을 두고 공세를 가하고 있다. 1호는 후보나 후보가 되려는 자에게 사퇴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로, 범죄 시점이 투표 전이다.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이 작성한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후보 단일화(지난해 5월) 당시 곽 교육감이 한 행위나 역할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서 "검찰이 곽 교육감의 이면 합의에 대한 혐의를 입증했다면 올해 2~4월 2억원을 준 행위와 연결시켜 1호를 적용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 2호만 적용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검찰이 2억원과 후보 사퇴의 직접적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8일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한 곽 교육감의 수첩에도 '2호로만 영장 청구… 사전합의/부정거래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적힌 것이 포착됐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부터 곽노현 교육감이 단일화 당시 이면 합의에 개입했는지 여부는 핵심이 아니었다"면서 "투표 전 행위는 공소시효(6개월)도 지나 1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의 핵심은 곽 교육감이 후보를 사퇴한 박 교수에게 선거 후에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이며 그에 따라 2호를 적용했다"면서 "입법자가 공직선거법 232조 1항에 1호 외에 2호를 둔 것은 이번처럼 선거가 끝나고 시간이 흐른 뒤에라도 대가를 주면 처벌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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