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찰' 이영호 무혐의 가능성.. 8월 11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

2010. 8. 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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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수사가 오는 11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로 일단락된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사법처리되지 않고,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점검1팀장만 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구속된 이인규, 김충곤 두 사람의 기소 시점인 11일 민간인 사찰 사건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발표한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일 청와대 윗선 또는 비선 의혹을 받아온 이 전 비서관을 소환 조사했으나 이 전 비서관이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 사찰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 전 비서관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공범이 될 수 있는 이 전 지원관과 김 전 팀장의 이 전 비서관 개입 진술도 없었다.

진술만으로 이 전 비서관 혐의를 입증할 수 없게 된 검찰은 지원관실 등에서 압수한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다시 검토했으나 끝내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비서관이 민간인 사찰을 직접 지시했거나, 공모했거나, 사후에 보고를 받았는가 여부를 조사했지만 유의미한 수사 진전은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원모 조사관은 법원의 기각 취지가 상관의 지시를 이행한 하위 공무원까지 모두 구속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어서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부인 고소 사건 뒷조사와 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삭제와 연관된 관계자들은 사법처리 여지가 남아 있다.

김 전 대표에 대한 지원관실 내부의 월권 사건으로 수사가 마무리될 경우 검찰이 '도마뱀 꼬리 자르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다른 민간인 사찰이 더 있었는지 등 수사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 범죄단서가 있으면 몰라도 의혹만 갖고 무조건 수사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남 의원 부인 사건과 참여연대가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청와대 윗선, 추가 민간인 사찰 등 핵심이 빠진 잔여 사건 정도로 처리될 공산이 크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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