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X파일 폭로' 노회찬, 항소심서 무죄(상보)

김성현 기자 2009. 12. 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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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현기자]'삼성 X파일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민영 부장판사)는 4일 명예훼손 혐의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노 대표가 삼성이 녹취록 내용대로 검사들에게 금품을 지급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 반면, 실제로 금품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에 비춰 목적의 정당성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도자료 배포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직무상 면책특권의 대상에 해당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삼성 X파일 사건'은 1997년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검찰 고위간부들에게 '떡값'을 줬다는 내용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불법 도청한 사건이다.

노 대표는 2005년 8월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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