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씨 구속]'30억 진짜주인=盧씨' 최대쟁점

2008. 12. 5.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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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검찰이 4일 건평씨와의 1라운드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판결 선고는 아니지만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건평씨를 둘러싼 의혹이 일정 부분 실체적 진실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하지만 최종 승자는 검찰의 기소로 시작되는 치열한 법정 공방이라는 2라운드에서 결정된다.검찰이 1패를 안은 건평씨를 상대로 최종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진다.

●법원, 관련자 진술 신뢰 여부 의문

건평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다.청탁 대가로 돈을 받을 때 적용되는 범죄다.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중범죄다.일반적으로 이 범죄는 법원의 형사사건들 중 가장 치열하게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 공방을 다투는 범죄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에서 건평씨가 정화삼·광용씨 형제와 공모해 로비 대가로 29억 6300만원을 받았는지 여부는 계좌추적과 관련자의 진술에 달려 있다.다만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되거나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진술을 법원이 얼마나 신뢰할지가 관건이다.

공범 관계가 얽힌 경우 책임을 떠넘기는 몰아주기 진술이 많아서다.부패 전담 재판부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구속된 공범의 경우 수사기관의 압박과 자신에 대한 범죄혐의 스트레스로 다른 공범에 불리하게 진술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들의 진술은 일반적인 참고인의 진술보다 더 높은 신뢰성을 요구받는다."고 말했다.

●'정씨 수뢰에 이용´ 판단땐 유죄

돈을 받은 방법도 중요한 판단 요소다.차명계좌로 돈을 받았거나 돈이 입금된 대포통장을 받았을 경우 계좌추적만으로 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정씨 형제가 돈을 받아 관리했을 경우 건평씨가 돈에 대해 알지도,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면 입증은 더욱 어렵다.

특히 돈을 직접 받지 않고 중간 전달자가 관리하는 경우,법원은 '지능적 행위지배' 여부를 판단의 중요 근거로 삼는다.지능적 행위지배란 부정한 행위를 하기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해 돈을 받는 것으로,배달자를 이용하는 수법을 말한다.예를 들어 건평씨가 로비 대가를 받기로 했을 경우 정씨 형제를 지능적으로 이용해 돈을 받았는지 여부다.

다른 범죄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지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검찰은 이날 건평씨와 정씨 형제가 범죄 수익으로 마련한 경남 김해시의 상가 수익과 건평씨 소유의 정원토건에서 벌어졌을 것으로 의심되는 횡령,배임 등 새로운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 방침을 공개했다.이 때문에 향후 재판에서 다뤄질 범죄 혐의와 형량 추가 여지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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