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사 로비' 정상문 무죄 판결

2008. 9. 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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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해운사 세무조사 무마를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le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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