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사 로비' 정상문 무죄 판결
2008. 9. 5. 15:24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해운사 세무조사 무마를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leesh@yna.co.kr
<긴급속보 SMS 신청>
<포토 매거진>
<스포츠뉴스는 M-SPORTS>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어릴 때 성폭력 피해"…유명 앵커 생방송 폭로에 아르헨 '발칵' | 연합뉴스
- 셀린디옹 전신 굳어가지만…"어떤것도 날 멈출 수 없단 걸 알아" | 연합뉴스
- 아파트 17층서 아래로 가전제품 던진 정신질환 주민 응급입원 | 연합뉴스
- 여의도 아파트서 경비원이 대리주차하다 차량 12대 들이받아 | 연합뉴스
- 김제서 '애완용 코브라 탈출' 소문 확산…경찰 "관련 신고 없어" | 연합뉴스
- KT&G, 전자담배 늑장출시 드러나…기술특허 10년 지나서 선보여 | 연합뉴스
- 음주단속 걸리자 벤츠 차량으로 경찰 들이받은 40대에 실형 | 연합뉴스
- 클림트의 '리저양의 초상' 경매서 441억원에 팔려(종합) | 연합뉴스
- 다락방서 발견된 존 레넌 기타 경매에…"예상가 11억원" | 연합뉴스
- "다섯걸음 떨어져 있는데 명품 가방 훔쳐 도주"…경찰 추적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