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 증세하는 세제개편 안된다"

디지털뉴스팀 손봉석기자 2010. 10. 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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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대적으로 서민층에 더 큰 부담이 가는 간접세 증세안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5일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간접세를 더 증세하는 방향으로 내년 세제개편안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직접세인 소득세가 2000억원 감소하고 법인세는 1조4000억원 증가한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500억원 증가하고 개별소비세와 기타 세금도 각각 4000억 원, 2500억원 늘어나 총 1조9000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생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작년 통과시킨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는 곧 2012년 세수감소로 나타난다"며 "2012년 1조4000억원, 2013년 2조3000억원, 2014년 3조7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며 "향후 간접세 증세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접세는 담뱃세, 주류세 등 소비세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과세되는 조세다.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소득대비 세부담 비율이 높은 역진성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보유세 등 직접세 비중을 높이고 간접세 비중을 낮추는 게 소득 양극화 해소에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녹색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탄소세'를 별도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이미 연구용역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감 자료로 받은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자료를 보면, 탄소세는 신설될 경우 기존 과세대상(7개 유종)과 유연탄에도 부과된다.

이산화탄소 배출권의 평균 예상가격을 25유로(3만1300원선)로 산정해 세율을 추정하면, 탄소세의 예상액은 리터당 34원~96원가량일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확충되는 세수는 연간 8조5000억원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갑자기 커지는 조세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연간 1조원, 중기적으로 연간 3조원의 세수를 목표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의 연계 도입은 추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등한시하고 절차를 앞당긴다면 예기치 못한 조세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디지털뉴스팀 손봉석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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